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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동아리와 같은 비수익 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방법




지역사업을 하거나 동아리, 학습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단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활동 예산을 받고 싶어 지원하려는 경우 "모임 고유변호" 를 갖는것을 필수 사항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고유번호를 발급 받는 방법을 설명한다. 

원문출처는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임을 알려둔다. http://daegumaeul.org/bbs/view.php?id=free&no=7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는 이유.


  근래 각종 친목모임이나 협회, 소규모의 민간활동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단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공금 관리도 공식화해야하고, 단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럴 때 보통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고유번호증 제도는 비영리법인(또는 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세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등록해주는 제도입니다(세법상 사업자등록증과 동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국세징수의무자가 되어 직원에게 급여를 줄 시에 원천징수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러한 의무와 함께 여러 장점이 있는데요.


1. 장점 : 대외효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단순 '모임'이 아니라 공식적인 '단체'가 됩니다. 홍보나 대외관계에 있어 고유번호(대표자 성함과 단체주소와 더불어)를 적어두면 그 단체를 어느 정도의 신뢰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저희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를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 또한 어떤 단체가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단체가 지원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 의사결정의 공식화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정관(또는 회칙)을 만들고 대표자를 뽑아 서류에 기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또는 회칙)에선 주요결정을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명시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3. 공금의 투명화


 공금관리가 투명해집니다. 고유번호증이 있으면 단체명의로 은행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통장이 아닌 단체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게 되므로 단체의 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또한 물품 구매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곤 하는데, 고유번호증 번호를 말씀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유 번호증 신청방법


1. 관할 세무서에 가기 전에 서류를 챙깁니다.

   (1) 단체 대표자 임명장(또는 대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정관(또는 운영규정) 1부

   (3) 단체 직인

   (4) 대표 개인 신분증과 도장

   (5) 위임자 신분증(대리 신청시)

2. 관할 세무서로 갑니다.

3.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고유 번호증) 신청 서류를 받아 작성합니다.

​4. 작성한 서류를 가져온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5.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접수증을 줍니다. A4용지로 접수번호를 주는데 발급까지는 4~5일정도 걸립니다.

6. 고유번호증 수령시에는 수령하는 사람의 신분증 및 접수증을 지참하고 가야 합니다.

본인 또는 당초 신청인이 아닌 제 3자가 수령하는 경우는 위임장을 추가지참하여야 합니다.



인천노사모 고유번호증 예시


(http://nosamo.org/html/03/01.php?AT=VIEW&code=3%EC%9D%B8%EC%B2%9C&id=686&d2n=&HD=)